6.1 지방선거 대리투표 의혹? 경찰 수사
경북 군위군 주민 80대 A씨가 투표소에 갔다 이미 거소투표로 한것으로 확인돼 투표를 하지못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사건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공직선거법 상으로 지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한해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식입니다.
현재 영내 또는 함정에서 장기 기거하는 군인,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있습니다.
A씨는 거소 투표 대상자로 등록돼 있었고, 최근 거소 투표를 한 뒤 투표용지를 선관위에 보낸 사실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비슷한 일을 겪은 마을주민이 5명 정도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거소투표 유무 확인 권한이 있는 이장 B씨 상대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장 B씨는 거소 투표자 선정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고 그 후 거소 투표를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주장이 엇갈린 상황인데 누구의 말이 맞는것인지는 아직 경찰조사를 좀더 지켜봐야할거 같습니다.
+ A씨는 결국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주민 5명의 거소투표 의사를 묻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서를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 면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이루어졌고요.
또 의성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마을 이장이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자 기표를 권유하거나 대리투표 했다는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까지 군위·의성 거소투표 신고자 군위군 246명, 의성군 962명 전원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기로 결정내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