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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불법 투여와 시신 유기했던 의사.."면허 재교부" 판결

by 자유로운영혼되고싶다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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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지인에게 수면 유도제를 불법 투여했다가 환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하고 도망간 의사에게 법원이 의사 면허를 재교부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서울의 한 병원장였던 그는 '잠을 푹 자게 해달라'는 지인의 요구에 2012년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등을 섞어 불법 투여했습니다. 

 

그 후 지인은 약물 부작용으로 호흡곤란이 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사는 즉시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려두고 도주했다가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습니다.

 

그는 재판에 넘겨져 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아 2013년 6월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의사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소송의 경과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난 2017년 8월,  의사 면허를 다시 교부해달라며 신청했으나 복건복지부가 이를 거절하자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사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래 기간 자숙하면서 깊이 반성했고 의사면허취소로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너무 크고 가혹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따라 일부 혐의는 면허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데다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이 끝났다는 논리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 자신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며 원고측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의료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없고 실제 면허 취소 사유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였는데도 보건복지부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불승인 근거로 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현 의료법 체계는?

 

사진 출처: 언스플래시

현의료법상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직무와 관련한 고의범죄 등으로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번 보건복지부가 불승인 근거로 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과실에 의한 범죄나 사체유기와 같이 직무와 무관한 범죄일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후 라도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이 보인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6년간  총 163건 들어와 152건이 인용돼 면허가 재교부 되었습니다. 이는 93%가 재교부로 복구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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