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전세기를 타고 들어온 몽골인 단체관광객 중 수십 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26일 출국 예정이었지만 숙소를 나간뒤 연락이 두절 상태입니다.
의료 관광상품으로 들어온 몽골인이 대부분이었고 이들은 무사증으로 들어왔습니다.
또한, 이들은 1인당 500만원의 신원 보증금과 150만 원의 요금을 포함하여 총 650만 원을 내고 제주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몽골에서 판매된 고가의 VIP용 의료관광상품에 대해 불법 취업 브로커가 입국부터 기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사증 제도가 재게된 이후, 지난 3일에도 태국인 관광객 4명이 불법 취업을 위해 제주도를 떠나려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어 이들도 불법취업을 위해 잠적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은 최대 30일까지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다음 달 21일까지 불법체류자 신분이 아닙니다.
무사증 제도란?
여러분들 중에 무사증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무사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사증'은 비자(VISA)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비자 없이 입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는 2002년 4월부터 외국인이 비자 없이 들어올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로 테러지원국(이란, 수단, 시리아 등을 포함한 24개국)을 제외한 외국인은 관광목적에서 한해 최대 30일까지 비자없이 제주도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무사증 제도가 18년 만에 잠시 중단되었는데 지난 6월 1일 이후 제주와 강원도 양양 공항을 통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번 사간뿐만 아니라 무사증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예전부터 꾸준히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비자 발급이 없다는 건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었다는 뜻인데 이것이 외국인 범죄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9월, 무사증 제도로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이 성당에서 기도 중이던 한 60대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관광이 아닌 불법취업을 위해 제주를 입국한 후 잠적하거나, 타 지역을 빠져나가려다가 붙잡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관광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범죄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계기로 제도의 절차적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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