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이름이 628년만에 새로운 이름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바로 '강원특별자치도'로 말이죠.
26일에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만 하게되면 내년부터 강원특별차지도가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강원도나 강원특별자치도나 별차이 없는데 뭐하러 바뀌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강원도의 과거의 특성을 보면 이건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군사지역, 수도권의 상수원이라는 이유로 많은 규제를 받았습니다.
군사, 산림, 농업, 환경 관련 토지 규제만 무려 21,980제곱킬로미터인데 이건 경기도 면적 2.2배 수준입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개발을 하고 싶어도 군사구역, 환경보호구역 명목하에 빈번히 막혔고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면서 '제주특별자치도'처럼 더 많은 예산과 자치권이 보장됩니다.
국립공원관리, 자치경찰, 도로기획단등 자체적으로 꾸릴수 있고 커진 권한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 수 있기때문에 빠르게 발전할수 있고 어마어마한 규제도 해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은 강원도에 우선 포괄적인 지위특례를 부여하는 내용만 담고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나 권한, 산업 특례 등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법령이 6차례의 법률 개정작업을 거쳐 481개 조항으로 이루어진거에 비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아직 23개에 불과하죠.
제주특별자치도의 상황과 비교하면 이번 법률안이 양적 측면이나 질적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회는 분야별 특례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도 제주도처럼 이국적인 분위기에 자연경관이 잘 어울러지고 자유분방한 관광단지 모습으로 변할지 최첨단 과학기술의 메카로 변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 강원도는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법)’이 29일 여야 이견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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